부천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 통역상담사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부천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1월 8일
사단법인 부천이주민지원센터
부천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장
11.채용분야 및 자격조건
■채용분야 : 외국인복지센터 통역상담사
○ 모 집 인 원 : 1명
○ 주 요 업 무 : 외국인주민 통역상담
○ 급 여 : 경기도 생활임금(센터 내부 규정에 따름)
○ 4대보험 가입
○ 근 무 시 간 : 주 5일(일, 월, 화, 수, 목) / 1일 7시간 근무
- 오전10시~오후6시(점심시간 12:00~13:00)
○ 휴 무 :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
○ 근무기간 : 2026.02.01.~2026.10.31.(수습 3개월)
■ 자격요건
- 성폭력범죄 전력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합법적인 한국 체류기간 2년 이상
한국어 능력
: 한국어능력시험 4급 또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
: 한국어능력시험 3급(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보유자이면서 외국인주민 관련기관 경력 2년 이상인 자
○ 우 대 사 항
- 외국인 주민 관련기관 경력자(비영리단체, 외국인관련 기관 등)
사회복지사 자격증 및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 사용이 능숙한 자
○ 결격사유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1호의7에 해당하는 사람.
-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에 해당되는 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신체 검사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판정된 자
- 채용 서류 중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제출 한 자
- 타 기관에서 징계 면직을 받거나 부정, 근무 태만 또는 기타 불미한 사유로 해직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중에 있는 자
- 기타 직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2. 전형방법
○ 응시원서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자사양식)
- 면접심사(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전형 방법, 날짜 및 시간 개별통보)
○ 전형일정
- 서류 접수기간 : 2026.01.08(목) ~ 01.24(토)까지
- 서류심사 : 2026.01.25.(일)
- 서류 합격자 발표 : 2026.01.25.(일) 개별 통보 예정
- 면접 일정 : 2026.1.27.(화) 오후 2시 예정
(변동시 합격자에 한해 면접 일정, 방법, 장소, 시간 개별 통보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 접수방법 : 전자메일 접수(bmwh@hotmail.com)
※ 메일 제목에 (지원분야_지원자명) 명시 예시) (통역상담사_000)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 적격자가 없을 시 재공고 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선정 :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합격자 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가점수 합계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예비합격자를 모집분야별 인원수(1배수)로 결정할 수 있음.
■ 문의 : 부천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032-654-06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