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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도자료]중국과 미얀마 국민의 한시적 특별조치 김선용
2008.05.20 11:57

 

  법무부, 중국과 미얀마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 시행

 법무부는 천재지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중국과 미얀마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하며, 국내 체류 중인 이들 국가 국민의 신속한 출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힘

 

□ 이번 특별조치는 국내 체류 중인 중국과 미얀마 국민을 대상으로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1개월간 시행될 예정임

   ❍ 출국 후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당일 공항만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 신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재입국수수료를 받지 않음

   ❍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코자 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면제와 함께 종전 1년 이상 입국규제를 하던 것을 면제함

□ 4월말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중국과 미얀마 국민은 총 588,990명으로, 이 중 불법체류자는 약 18%에 해당하는 107,545명임


구분

계

중국

미얀마

계

588,990

583,940

5,050

합법체류자

481,445

478,296

3,149

불법체류자

107,545

105,64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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