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국과 미얀마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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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천재지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중국과 미얀마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하며, 국내 체류 중인 이들 국가 국민의 신속한 출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힘 |
□ 이번 특별조치는 국내 체류 중인 중국과 미얀마 국민을 대상으로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1개월간 시행될 예정임
❍ 출국 후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당일 공항만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 신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재입국수수료를 받지 않음
❍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코자 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면제와 함께 종전 1년 이상 입국규제를 하던 것을 면제함
□ 4월말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중국과 미얀마 국민은 총 588,990명으로, 이 중 불법체류자는 약 18%에 해당하는 107,545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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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중국 |
미얀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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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588,990 |
583,940 |
5,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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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체류자 |
481,445 |
478,296 |
3,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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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
107,545 |
105,644 |
1,9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