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외국인주민 상담 및 센터 사업 지원 등 함께 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10월 10일
부천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장
1.채용분야 및 자격조건
■채용분야 :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단기 계약 직원
○ 모 집 인 원 : 1명
○ 주 요 업 무 : 외국인주민 상담 및 센터 사업(업무) 지원 등
○ 급 여 : 센터 내부 규정에 따름
- 기본급 부천시생활임금 2,447,390원
○ 4대보험 가입
○ 근 무 시 간 : 주 5일(일, 월, 화, 수, 목) 오전9시~오후6시(주40시간 근무)
○ 휴 무 : 금요일, 토요일
○ 근 무 기 간 : 2024.11.01.~2024.12.31.(2개월)
○ 자 격 요 건
- 성폭력범죄 전력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합법적인 한국 체류기간 2년 이상
한국어 능력
: 한국어능력시험 4급 또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
: 한국어능력시험 3급(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보유자이면서 외국인주민, 관련기관 경력 2년 이상인 자
○ 우 대 사 항 :
관련업무 1년 이상 실무경력자(※ 관련 업무 : 비영리단체, 외국인관련 기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및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O.A프로그램 사용이 능숙한 자
(외국인 지원자의 경우) 부천시 관내 거주 2년 이상인 외국인주민·결혼이민자이자 한국어 능통자
○ 결 격 사 유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1호의7에 해당하는 사람.
-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에 해당되는 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신체 검사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판정된 자
- 채용 서류 중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제출 한 자
- 타 기관에서 징계 면직을 받거나 부정, 근무 태만 또는 기타 불미한 사유로 해직된 자
- 다른 시설 등에 취업 중 불법 노사분규를 주동하여 해고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중에 있는 자
- 기타 직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2.전형방법(서류 및 면접)
○ 전형일정 :
- 서류 접수 기간 : 2024.10.10.(목) ~ 10.20.(일)
- 서류 합격 발표 : 2024.10.21.(월) 17시 이전 개별 문자 통보 예정
- 면접일정 : 2024.10.22.(화) 14시
- 최종 합격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문자 통보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기관양식)-첨부파일 다운로드 작성
(※ 면접 일정 변동시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전형 방법, 날짜 및 시간 개별 통보)
○ 접수방법 :전자메일 접수(bmwh@hotmail.com)
※메일 제목에(지원분야_지원자 이름) 명시
(예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지원_OOO)
3. 문의 : 032-654-0664 |